터널 속에서 시속 195km '광란의 질주'…음주 치과의사 집유

하수민 기자 2023. 5. 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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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포르쉐 차량를 몰고 시속 190㎞가 넘는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사고를 낸 5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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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 상태로 포르쉐 차량를 몰고 시속 190㎞가 넘는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사고를 낸 5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00만원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에서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고로 흉골의 골절 등 전치 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터널에서 시속 195㎞로 운전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4%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과 그 밖에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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