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집단폭행 혐의 교도관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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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집단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도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재소자 집단 폭행 혐의(공동상해 등)로 입건된 목포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해당 교도관들이 지난해 5월 2일 재소자 A씨(30대)를 구타한 영상은 교도소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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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집단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도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재소자 집단 폭행 혐의(공동상해 등)로 입건된 목포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해당 교도관들이 지난해 5월 2일 재소자 A씨(30대)를 구타한 영상은 교도소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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