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관계법 1,085건 개정 의견...반영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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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0년 동안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천85개 항목에 대해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후 지난달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천85개 항목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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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0년 동안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천85개 항목에 대해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후 지난달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천85개 항목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항목이 7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자금법이 210건, 정당법 112건 등 순으로 집계됐는데, 실제 입법으로 이뤄진 것은 502건으로 반영률은 46.3%였습니다.
사전투표제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정당 후원회 제도 부활, 정당 가입 가능 연령 16세 하향 등이 법제화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 폐지 등은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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