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받고 폐업…예비부부 울린 여행사 대표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비부부들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피해자 76명으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총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예비부부들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 수와 편취액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피해자 76명으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총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약금을 지급하면 항공료와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일정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상품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홈페이지에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모집했으나,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실제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사 경영이 악화해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예약을 계속 받았고, 피해자들의 돈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