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핵' 판매해 930만원 챙긴 대학생 전과자 전락

박영서 2023. 5. 5.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게임 핵(hack·치팅 프로그램)을 판매해 약 1천만원을 챙긴 대학생이 결국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3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629회에 걸쳐 게임 핵을 판매해 930여만원을 챙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게임 정상 운용 방해, 반성 참작" 벌금 300만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온라인게임 핵(hack·치팅 프로그램)을 판매해 약 1천만원을 챙긴 대학생이 결국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3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해킹툴 코드를 실행, 모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보호기능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포함한 게임 핵을 게임 사용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629회에 걸쳐 게임 핵을 판매해 930여만원을 챙겼다.

송 부장판사는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해 게임 회사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