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빠도 배우자가 '다둥이 출산' 하면 출산휴가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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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남성 군인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에 현행 10일에서 → 15일로 늘리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의 경우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도록 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지난 4월 입법예고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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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부는 "저출산 사회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군인 배우자가 단태아를 출산했을 땐 현재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의 경우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도록 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지난 4월 입법예고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18년엔 첫째·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부터 9일로 규정돼 있던 제도를 자녀 수 관계없이 10일로 늘렸다.
하지만 다태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에 비해 산모의 회복에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육아 부담도 크기 때문에 휴가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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