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00만원 꼭 모을 수 있게”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지 대책 마련된다

김동찬 2023. 5. 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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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면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을 활용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 계좌 가입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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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 ‘청년도약계좌’
5년간 계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
예·적금담보부대출 등 계좌 유지 지원책 검토
‘청년희망적금’는 1년 만에 45만명 해지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면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을 활용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급전 필요할 경우 "예금 담보로 대출 실행토록"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 계좌 가입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예·적금 담보부대출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할 시 주택청약통장처럼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적금 담보부대출을 포함한 여러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과제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부여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청년희망적금, 1년새 45만명 넘게 해지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발표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2023.3.8 kimsdoo@yna.co.kr (끝)
문제는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라는 상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처도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고금리·고물가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청년층이 늘면서 출시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한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 중이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만기 후 정책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예·적금 납입내용을 개인신용평가 가점에 반영하는 방안 등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을 동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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