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배우자 쌍둥이 출산 시 출산휴가 5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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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과 마찬가지로 군인지위복무법 역시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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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과 육아 부담이 큰 출산 초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만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과 마찬가지로 군인지위복무법 역시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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