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신혼여행비 2억여원 '꿀꺽'… 여행사 대표, 징역 1년6월

차상엽 기자 2023. 5. 5.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혼여행 전문업체 대표가 예비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대금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해외 신혼여행 상품 판매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혼부부 76명을 상대로 신혼여행 대금 명목으로 2억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 대표가 신혼부부들의 신혼여행 자금을 편취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신혼여행 관련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신혼여행 전문업체 대표가 예비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대금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해외 신혼여행 상품 판매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혼부부 76명을 상대로 신혼여행 대금 명목으로 2억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에는 '영업공제보험 4000만원, 여행자보험 2억원 등 합계 9억여원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신혼여행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만원을 내고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를 항공료 등으로 쓰고,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회사가 가입한 여행자보험 등은 갱신을 하지 않아 효력이 없었다. 더구나 경영 악화로 계약을 취소한 고객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받은 여행대금을 직원들의 급여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수와 총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