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불륜남 아이 출산…법원, 남편 ‘친생자 부인’ 인정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 듯
가출한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40대 남성 A씨가 낸 친생자 부인 소송에서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3월 A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가출해 아이를 낳자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16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에서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친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 아내는 아이를 낳은 뒤 20여일만에 숨졌다.
아내의 사망으로 아이의 법적보호자는 A씨가 됐다.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에 따라서다.
A씨는 같은해 12월28일 이 산부인과가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자신을 신고하자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출생 신고를 거부해왔다.
또 A씨는 아이가 아내의 불륜남 B씨의 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유전자 검사도 진행했는데 ‘친자 불일치’가 나왔다.
법원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아이가 A씨의 친자식이 아님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아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이 아이는 청주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시는 출생 신고를 마치는 대로 양육시설 등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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