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서 있던 10대 청소년 신체 만져 추행한 2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에 서 있던 모르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17살 B 양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에 서 있던 모르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17살 B 양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 씨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TS 정국, 사생활 침해 경고 "집으로 배달 음식 보내지 마세요"
- 김민경도 학폭 피해자였다…"절대 잊히지 않는 기억" 최초 고백
-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앞두고 발기부전 치료제 돌린 후보
- 비 소식에 폭탄 떠넘기기?…어린이날 캠핑장 근황
- "자기들도 맞고 다녀서"…태안판 '더 글로리' 가해자에 공분
- 간식인 줄 알았는데 '수은'…"강아지 산책 시 조심하세요"
- '살인 명부' 들고 학교로…초등생 총기난사로 9명 사망
- "빚 독촉에 피 마른다"…'추심 유예' 진정서 수용될까
- '접근금지' 전 부인 집에 간 60대…불 내고 옥상서 투신
- 2억 횡령 후 공장 화르르…3시간 전 쇼핑 때문에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