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 6개월

신승이 기자 2023. 5.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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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0시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려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2살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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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0시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려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2살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20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 우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전에도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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