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설렘 물거품 만들어…신혼부부들 기망한 여행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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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수십명의 신혼부부들에게 여행상품을 팔아 수억원을 편취한 4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제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6명의 신혼부부들에게 2억여원의 신혼여행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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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영 악화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수십명의 신혼부부들에게 여행상품을 팔아 수억원을 편취한 4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제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6명의 신혼부부들에게 2억여원의 신혼여행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고 홍보해 신혼부부들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
또 경영 악화로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여행대금은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메꾸는 등 계약된 여행상품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76명의 피해자들과 2억여원의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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