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집단폭행 혐의 목포교도소 교도관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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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집단폭행 의혹을 받는 교도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목포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해당 교도관들은 지난해 5월 2일 교도소 재소자인 30대 A씨를 구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올해 3월 경찰은 교도관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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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재소자 집단폭행 의혹을 받는 교도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목포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도관들은 지난해 5월 2일 교도소 재소자인 30대 A씨를 구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교도소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이 A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보했다.
올해 3월 경찰은 교도관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교도관 1명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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