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쌍둥이 아빠 되면 출산 휴가 10일→15일

박예나 기자 2023. 5. 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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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군인 및 공무원 출산휴가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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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시행령 개정
[서울경제]
국방부 로고. 연합뉴스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군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육아 부담이 큰 출산 초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인 및 공무원 출산휴가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주는 노동자가 '청구'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군인지위복무법 역시 군인이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는 구조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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