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빨간 날 3일 더 있는데…비정규직 절반 "공휴일 유급휴가 못쓴다"

조현기 기자 2023. 5. 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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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월 15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 10명 중 5명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는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토·일 외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3일이나 된다.

월 15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의 49.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7.2%도 동일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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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50만원미만·5인미만사업장도 비슷…'휴식 양극화'
지난 4월18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비정규직과 월 15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 10명 중 5명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는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토·일 외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3일이나 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51.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월 15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의 49.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7.2%도 동일하게 답했다.

반면 정규직은 10명 중 8명(82.8%)이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80.5%)와 월 500만원 이상 받는 노동자(87.0%)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는 비율이 높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 날이 유급휴일이어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의 민현기 노무사는 "노동자 사이 휴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휴식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대한 의견 (직장갑질119 제공) ⓒ 뉴스1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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