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복지부 2차관 “대선 당시 간호법 약속? 정식 공약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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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1년, 코로나19 안정적 관리 및 새로운 정책 발표- 간호법 내용 보면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 없어, 의료인 규율에서 간호사만 빠져나가 논란- 갈등 현존 상태서 법 무리하게 통과 시킨 것 문제, 공개적 논의로 합의 이끌어야- 대선 당시 간호법 약속? 정식 공약에는 없어, 국정과제엔 지역 의사 중심으로 통합 돌봄 체계 갖추겠다는 내용-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문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장의 갈등- 처우 개선 문제 인식하고 있어, 교대근무제 시범 사업 등 확대할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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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1년, 코로나19 안정적 관리 및 새로운 정책 발표
- 간호법 내용 보면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 없어, 의료인 규율에서 간호사만 빠져나가 논란
- 갈등 현존 상태서 법 무리하게 통과 시킨 것 문제, 공개적 논의로 합의 이끌어야
- 대선 당시 간호법 약속? 정식 공약에는 없어, 국정과제엔 지역 의사 중심으로 통합 돌봄 체계 갖추겠다는 내용
-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문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장의 갈등
- 처우 개선 문제 인식하고 있어, 교대근무제 시범 사업 등 확대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5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민수 2차관 (보건복지부)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마련한 기획 릴레이 인터뷰 계속하겠습니다. <장.차관을 만나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2차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민수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차관님, 정부 출범 1주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 박민수 : 저희 그동안 코로나19 안정적 관리를 지속해 왔고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박민수 :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새롭게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 지원 대책, 응급 의료 기본 계획 또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 자살 예방 기본 계획 또 최근에 간호 인력 지원 종합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추진했습니다. 다만 간호법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입법을 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그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일단 간호법 내용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돼서 통과된 간호법 내용이 뭐고 왜 정부는 반대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박민수 : 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면허와 자격 그리고 업무 범위, 처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31개 조항이 있는데 24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내용을 보면 크게 현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고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이게 기존의 우리 의료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규율이 있고 의료 기관을 통해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이런 틀이 있습니다. 이게 72년 동안 통일법 체계를 유지를 해 왔는데 여기에서 간호사만 빠져나가는 거죠.
▷ 최경영 : 간호법으로 만들어서.
▶ 박민수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역 간의 좀 불신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달라지는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굳이 왜 간호계는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가?
▷ 최경영 : 그리고 다른 쪽 의사들이나 이쪽은 왜 반대를 하는가?
▶ 박민수 : 왜 반대하는가? 그 부분이 포인트일 텐데요. 제가 일선 간호사들 만나서 여쭤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간호법 통과되면 근무 여건이 좋아진대요라고 믿고 있어요.
▷ 최경영 : 근무 여건이 좋아진다?
▶ 박민수 : 네. 저희가 사실은 간호법 통과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간호 인력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도 근무 여건 개선의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협회, 지도부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돌봄법이다. 그리고 김성주 의원께서도 본회의에서 최종 찬성 연설하실 때 보건의료 체계 틀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다. 이런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호법 초안이 처음 나왔을 때 의료 돌봄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간호계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규정하고 싶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게 나쁜 건가요?
▶ 박민수 : 나쁘다기보다는요.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라는 것도 결국은 간호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모든 직역들이 같이, 사실은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호법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이라든지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각 직역은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간호법이다, 이렇게 해 놓고 내용.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결국 못 했어요. 못 했지만 숨겨진 의도는 지역사회 돌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다른 소수 직역들까지 다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추진될 거라고 하는 의심들이죠. 의심들이 있고.
▷ 최경영 :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익이, 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에 작은 내과랄지 소아과랄지 이런 쪽에서 이른바 시장을 좀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이익의 갈등이 있는 겁니까?
▶ 박민수 :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을 간호협회 쪽이나 이쪽도 우리가 그거를 만들려고 이 법을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박민수 : 그러면 부모 돌봄법이라고 말씀을 안 하셔야죠.
▷ 최경영 : 그러면 부모 돌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 박민수 : 네. 그리고 저희가 막판에 제안했던 중재안들이 있는데요. 중재안들 중에도 그러면 간호법으로 하지 말고 간호사법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시는 말씀하고 또 회원들한테 하는 이야기들하고 또 국민들한테 하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13개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이미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 이게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는 그거를 터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나누고 돌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틀을 가져가자. 그리고 직역들 간에는 어떻게 역할 구분을 하자. 이것을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끄는 게 맞죠. 겉으로는 그냥 우리 처우 개선하는 법이야, 이래 놓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든다고 하니 다른 직역들이 믿지를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한쪽에서는 대한간호협회 같은 경우에 무슨 유튜브 영상을 공개를 해서 원희룡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 영상 이런 거를 공개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의 공식 발언이다.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 박민수 : 네, 저도 봤습니다. 아마 선거 기간 중에 그런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고 다만 공약은 최종 과정을 거쳐서 의사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찾아봐도 정식 공약에는 없더라고요. 없고 그리고 오히려 국정 과제로 채택된 그 공약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의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 돌봄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를 전제를 하냐 하면 돌봄 분야도 결국은 여러 직역이 함께 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거든요.
▷ 최경영 :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 박민수 : 글쎄요. 그거는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 최경영 : 보건복지부에서는 거부를 하는 게 맞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 박민수 : 어제 장관님께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미 단체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파악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래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도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장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갈등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보건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겠다고 한다 그러면 결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법은 사실 의료법 체계를 꼭 통일 주의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 이거는 어떤 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해서 사회가 합의를 도출한다 그러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의와 토론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너무 그 의견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이 왔고 이 법 때문에 또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분란으로 인해서 국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그것을 막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최선의 저희 임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의사들의 반발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왜 지금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 박민수 :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역을 규율하는데 간호조무사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학력 상한. 학력 상한을 여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입법례를 찾아보니까 학력 상한을 두는 입법례는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통은 학력 하한을 두죠. 어느 이상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딱 고졸로 상한을 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시장에서는, 실제로 의료 시장에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지금 차관님도 인정하셨지만 처우가 열악한 건 사실이잖아요.
▶ 박민수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가령 한 2년 정도 전문대학 또는 1~2년 정도 학원을 수강해서 간호조무사가 됐어요. 그러면 초봉이 한 230만 원 정도래요.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이 8시간 일하면 2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30만 원 받으려고 2년 동안 고생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0만 원 받고 거기에다가 월급이 그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지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처지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대우를 해 줘야 되죠? 이게 지금 실제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나 일의 노동 강도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게 지금 이분들의 주장인 것 같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박민수 : 지금 아마 앵커께서 자세히 설명해 준 게 아마 간호조무사의 사례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 티슈 노동자라는 그런 또 비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쓰고 젊은 사람들만 뽑아서 쓰고 그리고 오래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이 못 올라가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나중에 결혼하고 또 아이들이 생기고 이럴 때 그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 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것을 함께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낮 종일 근무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밤에 근무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 최경영 : 시프트 때문에?
▶ 박민수 : 어떤 분들은 4일간 아주 열심히 일하고 3일, 연휴를 좀 길게 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고 욕구들이 다 다양한데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박민수 : 지금은 그냥 3교대로 계속 돌리거든요.
▷ 최경영 : 맞아요, 3교대더라고요.
▶ 박민수 :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이러면 그 3교대 근무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거의 다 사표를 내고 나가고.
▷ 최경영 : 힘들지.
▶ 박민수 : 이러니까 또 새롭게 젊은 사람을 뽑아서 쓰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교대근무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하는 데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들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이미 좀 발표한 바가 있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좀 더 숙련된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이 바뀌면 임금도 조금 오래 근무하면 또 임금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개선이 되고 저희 또 의료기관이 이렇게 인력을 고용하고 활용하는 데에 대한 보상도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거를 전제로 했을 때 이 법이 그러면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역으로 간호사들은 반발이 심할 텐데 그 이후에 정부는 최대한 중재 노력을 하면서 뭔가를 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 박민수 :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도 저도 명확하게 잘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요. 정부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간호 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들 때 이미 간호협회하고도 같이 협의체를 꾸려서 3개월간 여러 차례 논의도 했고 그래서 인력 양성, 근무 환경 개선 또 방문 간호 활성화,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계속 의견 수렴을 해서 또 추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좀 다하도록 하고요. 또 입법부에서 이 간호법에 대해서 만약에 재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 참여해서 저희 법체계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직역과의 협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뜻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뭐 이런 거는 부분 파업이니까 별것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민수 : 글쎄요. 그러니까 지난 5월 3일에는 부분적인 휴진 예고가 있었고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나절짜리니까 그렇게 크게 저희 피해는 없었는데 지금 17일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은 국민들 건강하고 안전에 위해가 있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큰 원칙이고요. 그래서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래서 관련되는 직역에도 좀 자제 촉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응급 대응 체계라든지 또 지자체하고 지역 의료기관하고의 긴밀한 협조 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 긴급상황점검반도 구성하고 또 재난 위기 관심 단계도 발령을 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민수 :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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