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베개로 짓누르고 동거녀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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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28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 중구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32)의 생후 5개월 된 친딸 C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베개를 집어 들어 C양의 몸을 짓누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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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아동학대 등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중하고, 원심 재판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28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 중구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32)의 생후 5개월 된 친딸 C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베개를 집어 들어 C양의 몸을 짓누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C양에 대한 학대를 목격한 B씨가 이를 막으려 하자 "잠깐이면 끝나니 다 같이 죽자"고 협박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B씨와 동거해왔다.
A씨는 또 2019년 3월~2020년 1월 사이엔 무직 상태로 유령법인 설립자들에게 계좌 등을 모집해 제공하는 일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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