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쌍둥이 아빠' 되면 출산휴가 15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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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 출산 시에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군인 및 공무원 출산휴가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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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지원 대책 차원에서 개정안 진행돼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저출산 사회 지원 대책의 하나”라며 “다태아 출산 초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리고 육아 부담도 크기 때문에 휴가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인 및 공무원 출산휴가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배우자인 남성이 육아에 동참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갈 것“이라며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김명상 (ter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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