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 40대 남성 ‘친생자 부인’ 손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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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았다며 아기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승소했다.
아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출생신고를 거쳐 양육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기의 산모는 출산 이후 숨지는 바람에, 이 여성과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법률상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었다.
부모가 없더라도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아기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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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았다며 아기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승소했다. 아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출생신고를 거쳐 양육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부인 소송에서 "(아이가)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A씨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로부터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당했다. A씨는 그러나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아기의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아기의 산모는 출산 이후 숨지는 바람에, 이 여성과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법률상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었다. 민법 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여성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의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지난 3월 ‘친생부인(不認)의 소’를 제기했다.
아기에게도 곧 주민등록번호가 생길 전망이다.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열린 것이다.
청주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지역 내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칠 방침이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된다. 부모가 없더라도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아기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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