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쌍둥이 아빠' 되면 출산휴가 늘어난다

홍영재 기자 2023. 5. 5.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 부담이 큰 출산 초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다섯쌍둥이의 부모인 김진수 대위, 서혜정 대위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 부담이 큰 출산 초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