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 넘어지고 가로등 쓰러지고…정당 현수막 손 본다

여소연 2023. 5.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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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거리에 어지럽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 보고 공해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죠.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법이 바뀌면서 나타난 풍경인데요.

급기야 현수막에 걸려 다치는 사람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로변, 3단으로 쌓인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는 건 온통 정당 현수막뿐입니다.

[안OO/서울시 용산구 : "친구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친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기 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 했었던 적 있어요."]

지하철역 출입구에도 가로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도 크기도 걸린 곳도 제각각입니다.

[신원균/서울시 동작구 : "지나가는데 너무 낮게 달고 이래서 허리를 굽혀서 가야 되고. 이쪽에 보면 저런 데를 어떻게 지나가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제한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12월.

석 달여 만에 만 4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고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습니다.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현수막이 묶여 있는 가로등이 바람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지상 2m 이상 높이로 달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에는 아예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로등에는 2개까지만 달 수 있도록 했는데 신호등이나 안전표시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은)정당에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정당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개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의 규격 등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6건이 발의돼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 조은경 홍성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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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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