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 얼마나 심했으면... 앵무새 427마리 떼죽음, 법원도 건설사 탓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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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복적인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앵무새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앵무새 사육사 A씨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앵무새 사육·번식·판매장을 운영하던 사업가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키우던 앵무새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여 잇따라 폐사했다. A씨는 앵무새 산란률 저하와 죽음의 원인이 바로 옆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라고 주장하며 안양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재산손해 2억5000여만원과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소음·진동을 앵무새 폐사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가축 피해에 대한 소음 기준을 넘기기는 했지만, 생활 소음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은 주간 70dB 이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는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을 60dB로 정하고 있다.

A씨는 “앵무새는 먹이사슬의 최하단이어서 포식동물의 접근을 조기에 감지하고 생존하기 위해 소음·진동 등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환경오염이나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다퉜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는 분석을 내세워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또 A씨가 공사 시작 전에는 안정적으로 판매장을 운영해 온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가축피해기준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인 참을 한도를 지키는지 여부인데, 행정 법규상 최소한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음으로 관상조류 폐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감정 내용을 참고했을 때 공사 소음이 폐사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며 “피고가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공사 시작 후 반년이 지난 뒤여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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