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고장났어”…가족 사칭해 돈 뜯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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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장비를 관리하며 범행을 돕고 자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대전화 유심칩 72개를 휴대전화 12개에 번갈아 가며 삽입하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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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사회적 폐해 커”
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장비를 관리하며 범행을 돕고 자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5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대전화 유심칩 72개를 휴대전화 12개에 번갈아 가며 삽입하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가족 등으로 속여 빼낸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등 7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는데 보험 처리를 위해 아빠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 판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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