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잘됐다" 환자 가족인 척 후기 올린 의사 벌금형

김상훈 2023. 5. 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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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환자 가족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 후기를 쓴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 단독은 재작년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수술이 잘 됐다"거나 "5년째 재발하지 않고 있다"는 등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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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환자 가족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 후기를 쓴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 단독은 재작년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수술이 잘 됐다"거나 "5년째 재발하지 않고 있다"는 등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실제 치료한 환자에 대한 내용을 올려 거짓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의사가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법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80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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