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포르쉐 몰고 시속 195㎞ 질주...사고까지 낸 치과의사 징역형
김준호 기자 2023. 5. 5. 09:32
음주 상태로 시속 195㎞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시속 195㎞ 속도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사고를 낸 터널 안은 제한속도 시속 80㎞였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는 흉골 골절 등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8㎞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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