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포르쉐 몰고 시속 195㎞ 질주...사고까지 낸 치과의사 징역형

김준호 기자 2023. 5. 5. 09: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조선DB

음주 상태로 시속 195㎞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시속 195㎞ 속도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사고를 낸 터널 안은 제한속도 시속 80㎞였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는 흉골 골절 등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8㎞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