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어린이날 앞두고 폭주족 집중단속…10명 통고처분

이성덕 기자 2023. 5. 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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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구 전역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0명을 붙잡아 통고처분했다.

단속 결과 난폭운전에 가담한 운전자 10명을 적발해 통고처분을 내렸고,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도주하던 20대를 현장서 검거해 유치장에 구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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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폭주족들이 대구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구 전역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0명을 붙잡아 통고처분했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부터 6시간 동안 폭주족이 자주 나타나는 10곳에 경찰차 71대와 인력 142명을 투입,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난폭운전에 가담한 운전자 10명을 적발해 통고처분을 내렸고,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도주하던 20대를 현장서 검거해 유치장에 구금하고 있다.

경찰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난 10대를 쫓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했고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4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폭주족 활동이 담긴 영상을 바탕으로 가담한 운전자를 수사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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