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생숙 용도변경 도움"에 조직적 민주당 입당…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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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의 더불어민주당 정당 가입 강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여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 추진 과정에서 이뤄진 입주민들의 민주당 집단 입당에 대해 정당가입 강요 등 정당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민원 해결과 관련한 입주민 당원 가입 논란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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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위해서는 당원가입 도움된다"
경찰, 조직적 집단 입당 정당법 위반 수사
김회재 "생숙 거주자 자발적 입당 권유" 반박
경찰이 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의 더불어민주당 정당 가입 강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여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 추진 과정에서 이뤄진 입주민들의 민주당 집단 입당에 대해 정당가입 강요 등 정당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여수 웅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총회에 참석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당원가입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생활형숙박시설 관리단이 노골적으로 당원 모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생활형숙박시설 관리단은 입주민들에게 안내방송을 통해 '비치된 당원가입서를 3장 이상 작성하라'며 의무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또 입주자 500여 명이 모인 단톡방에 '권리당원 신청서를 가구당 3장 이상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며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해당 입주민 총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 당원가입 관련 발언을 하게 된 취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회 이후 이뤄진 생활형숙박시설 관리단의 조직적인 권리당원 확보가 김 의원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강제입당 등의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정당법 54조에는 '정당 가입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생숙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당 입당을 권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권리"라며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수시민협은 성명을 내어 "주차장 조례 완화를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의 대가로 거래하는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민주당과 김 의원을 향해 진상 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 등 수사 대상과 규모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민원 해결과 관련한 입주민 당원 가입 논란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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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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