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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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이전에도 여러 번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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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이전에도 여러 번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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