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인 척 거짓 후기 올린 의사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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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환자 가족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 후기를 쓴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A 씨는 지난 재작년 1월에서 6월 사이 뇌 질환 환자와 보호자 온라인 카페에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 행세를 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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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환자 가족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 후기를 쓴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부모는 A 씨로부터 수술받은 사실이 없고, A 씨가 실제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법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A 씨는 지난 재작년 1월에서 6월 사이 뇌 질환 환자와 보호자 온라인 카페에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 행세를 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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