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보존기간 지난 기록물 9571권 폐기

박홍식 기자 2023. 5. 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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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는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 9571권을 폐기했다고 5일 밝혔다.

기록물 폐기는 생산기관 의견조회, 기록연구사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폐기된 기록물은 지난달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확정된 기록물이다.

문준하 상주시 총무과장은 "보존 가치가 소멸한 기록물과 활용 가치가 끝난 개인정보 기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적합한 환경에서 보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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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록물 평가심의회서 폐기 확정

보존기간 지난 폐기 확정 기록물 파쇄 (사진=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 9571권을 폐기했다고 5일 밝혔다.

보존기간(1·3·5·10·30년, 준영구, 영구) 10년 이하 한시 보존 기록물이다.

기록물 폐기는 생산기관 의견조회, 기록연구사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폐기된 기록물은 지난달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확정된 기록물이다.

폐기는 현장 파쇄 방식으로 진행 후 공장으로 이송돼 용해 및 재활용된다.

기록물 폐기의 전 과정은 기록연구사 입회하에 문서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감독 되는 환경에서 수행된다.

문준하 상주시 총무과장은 "보존 가치가 소멸한 기록물과 활용 가치가 끝난 개인정보 기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적합한 환경에서 보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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