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28만명 아동이 끼니 걱정···정부 재정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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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 탓에 정부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이 작년에도 28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급식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작년 28만3853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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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도 권고한 최소 기준 어기는 지역 문제
올해는 개선됐지만···지원 사업은 지자체 전담
야당선 지자체 여력 고려해 정부지원안 입법
결식 우려 탓에 정부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이 작년에도 28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둔 아동 지원 사업을 정부도 재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5일 급식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작년 28만3853명을 기록했다. 2019년 33만14명이던 대상자는 작년 28만3858명으로 14% 감소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매년 아동 30만여명이 끼니 걱정에 내몰린 상황인 것이다.
이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돕는다. 끼니를 거르거나 끼니를 거를 것으로 우려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들도 지원 대상이다. 이 아동들은 배달, 단체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아동급식카드를 발급 받아 일반음식점,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지원 아동 구성을 보면 매년 기초수급자 자녀로서 지원을 받은 비율이 연평균 50%대로 가장 많다.
다행스러운 점은 과거 문제가 됐던 지역별 급식지원 단가 불일치 문제가 올해 상당히 개선됐다는 점이다. 17개 시도별 급식지원 단가를 보면 올해 보건복지부 권고 금액인 1인당 8000원 이상을 어긴 곳은 없다. 작년 만 하더라도 3곳은 권고기준인 7000원 보다 1000원 낮은 6000원짜리 급식사업을 폈다. 기준이 6000원이었던 2021년에는 6곳이나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당시 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약 68%인 154곳이나 6000원 아래로 급식을 지원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구조적으로 2005년 급식 지원 사업이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의 행정 또는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준(급식 지원)이 차이를 빚는 것이다.
강 의원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급식단가 일부를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식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할 상황인지, 지원한다면 어느 수준이 타당한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강 의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비용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1000원씩 지자체를 5년간 지원하면 600억7700만원이, 500원씩 지원하면 300억3900만원이 필요하다. 다만 이 추정은 작년 기준으로 급식단가를 맞추지 못한 19개 지자체 지원을 가정했다. 올해처럼 지역 편차가 해결된 상황이 이어진다면, 정부 지원금 규모는 크게 준다. 검토보고서도 “개정안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필수적인 급식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지역 간 급식단가 편차가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업이 보조금지급 제외인만큼 재정 당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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