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청주시의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송국회 2023. 5. 5. 09:02
[KBS 청주]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당시 현직 시의원이란 점을 토대로 음식 대접은 선거 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뒤 박 의원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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