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입금하세요"…투자자 패닉[CFD 주가 후폭풍①]
기사내용 요약
SG發 하한가 종목 또 다시 하락세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 사례 속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투자자들 중 수십억원에 이르는 청구서를 받아드는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문제는 반등하는 듯 했던 하한가 종목 주가가 다시 하락하고 있어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성홀딩스(-3.77%), 선광(-3.60%), 서울가스(-3.25%), 다우데이타(-2.09%), 세방(-1.82%)은 전날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들 종목은 SG증권에서 매물이 대거 쏟아져 하한가를 기록했던 8개 종목 중 일부다.
이들 종목은 하한가 이후 8개 종목이 일제히 반등했던 지난달 28일 하루만 오르고 3일째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한가 여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올투자증권은 전날 상승폭(0.14%)이 크진 않아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천리(3.09%) 역시 2거래일 연속 올랐다. 하림지주(0.11%)는 이틀 연속 부진을 딛고 반등했다.
이번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는 8개 종목을 담은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서 증거금을 채우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발생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현행 제도상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데 하락장에서 증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CFD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증거금 비율 마이너스로 수십억원을 입금하라는 증권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인증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키움증권 CFD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 개인투자자는 최근 "CFD 국내주식 계좌에 12억7130만원의 추가 증거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동안 키움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은 CFD에 대해 국내주식 공매도와 만기 없는 레버리지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나 CFD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소유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자격을 두고 투자에 따른 위험 감소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대상으로 뒀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계좌 개설 후 1년을 경과한 동시에 ▲연소득 1억원 ▲순자산 5억원 ▲전문가 자격증 또는 합격증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지난해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는 2021년 말 기준 2만4365명으로 1년 전(1만1626명)보다 2배 가량 불어났다.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전년(30조9000억원) 대비 2.3배 증가했다. 2017년 2000억원에 불과했던 CFD 월평균 거래규모는 2018년 7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2조6000억원, 2021년 5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급증했다.
거래대금 중 개인전문투자자가 전체의 97.8%를 차지하는데, 2019년 말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 영향도 있다. 이전까지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훨씬 엄격했다.
CFD 종목별 증거금율 평균은 36%로 전년 말(27.1%)보다 8.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FD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용융자에 적용되는 최저 증거금률(40%) 행정지도가 2021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려했던 내용이 SG증권 사태로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현물가격에 의해 종속적으로 형성되는 파생상품거래가 오히려 현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Wag the dog) 현상이 발생한다"며 "어떠한 이유로 현물 주가가 하락하면 델타헤지 원리상 필요한 필요한 헤지 물량이 줄어들고, 헤지 물량 처분이 이뤄지면서 주가 하락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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