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열 영덕군수...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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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zoom800@naver.com)]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제1부 강기남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관계인 13명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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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제1부 강기남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관계인 13명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히 김 군수에게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를 돕기 위해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에게 여론조사 조작 및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당원 여론조사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을 저질렀고, 이 행위가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군수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열릴 예정이다.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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