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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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거부·종결 등 필수 절차를 마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 법에 규정돼있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조정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거부·종결 등 기본적인 절차를 법에 담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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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거부·종결 등 필수 절차를 마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근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에 실려와 뿌리지도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돼 피해를 보는 농가가 적지 않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소요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큰 민사소송 대신 위원회 조정을 통해 농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 법에 규정돼있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조정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거부·종결 등 기본적인 절차를 법에 담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항공방제 증가로 농약의 비산(흩날림) 가능성이 커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농약 관리를 잘했음에도 억울하게 피해를 본 농가들이 신속하게 구제·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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