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단톡방서 성적인 비속어…분리조치도 늦어

최혜진 2023. 5. 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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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가 반 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성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학생과 교사를 분리조치 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수의 한 여자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여교사가 지난 3월 반 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올린 내용입니다.

교사가 남성의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와 이모티콘을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대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냐며 걱정합니다.

학생의 가족을 통해 대화 내용을 보게 된 신고의무자 A씨는 국민제보 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인 표현과 대화로 인해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A 씨/'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 "(교사가) 야한 이모티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혀 모르던 친구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뭐지? 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진짜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신고 이후 학교 측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경찰이 학교를 찾아가면서 사건이 알려졌지만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A 씨/'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 "계속 학생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이다. 누가 신고했는지 찾아내겠다. 자수해라. 뭐 이런 식들의 협박(이 있었죠.)"]

경찰도 국민제보 앱에 올린 글을 내려줄 것을 신고자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며칠 뒤 다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그제서야 교육청 지침에 따른 조사와 수업배제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제일 잘못한 게 그거(분리조치) 같아요. 상식적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죠."]

해당 교사는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학생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애들이 물어본 것에 정신없이 (대답)해버렸다고요."]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경찰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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