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륜차 책임보험' 의무화…'오토바이 보험' 시장 불붙는다

한유주 기자 2023. 5. 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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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을 비롯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배달 산업 발달로 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오토바이 보험시장'의 판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다.

책임보험 의무가입 강화로 '오토바이 시장'의 판이 커질 것을 고려해 보험업계도 운전자보험까지 속속 내놓으며 선점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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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저조했던 오토바이 관련 보험…의무보험 강화로 판 커지나
운전자보험으로 시장 선점하는 업계…손해율 관리는 과제
ⓒ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을 비롯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배달 산업 발달로 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오토바이 보험시장'의 판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관련 보험은 존재감이 미미했다. 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며 거리를 달리는 오토바이 숫자가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연 2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부담이다 보니 운전자들이 가입을 꺼리면서 가입률은 20%도 되지 않는다.

오토바이 관련 보험료가 비싼 건 잦은 사고 때문이다. 배달 시간을 맞추려 거침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잦고, 그만큼 보험사가 지불하는 비용이 커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용(유상운송용) 평균 보험료는 2020년말 기준 연 204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들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7월부터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이륜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원래도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신규 등록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책임보험 의무가입 강화로 '오토바이 시장'의 판이 커질 것을 고려해 보험업계도 운전자보험까지 속속 내놓으며 선점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높은 오토바이 사고율에 관해선 고민이 많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매년 2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의 사고가 잦았는데,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배달용 이륜차 1대당 연 2회 이상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용 자동차 사고율의 7배, 개인용 이륜차 사고율의 15배 수준이다.

보험업계에선 가정용 대비 사고가 잦은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120~1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이륜차 종합관리 플랫폼기업 '온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험금 허위·과다청구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처럼 가정용과 운송용 보험의 칸막이를 분명히 하며 손해율 관리에도 집중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륜차보험 의무가입 정책에 발맞춰 오토바이 보험시장도 판이 커질 것을 기대하며 시장을 넓히며 다듬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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