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폰 고장 났어”, 자녀 사칭해 돈 뜯어낸 20대 징역 3년

신정은 2023. 5. 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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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의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관리하며 범행을 돕고, 자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5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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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일러스트/한규빛기자

해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의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관리하며 범행을 돕고, 자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5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대전화 유심칩 72개를 휴대전화 12개에 번갈아 창착,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가족 등으로 속여 빼낸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등 7명의 피해자로부터 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는데 보험 처리를 위해 아빠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빠 폰 연결해서 보험 신청하면 쉬울 것 같으니 내가 아빠 폰을 잠깐 연결하겠다.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중계기를 관리하면 하루에 일당 2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같이 범행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며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도 크고 편취 금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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