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님을 좋아해서" 직장상사에 문자 50통 보낸 男, 실형

김지훈 기자 2023. 5. 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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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인 40대 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감히 좋아해서 그랬습니다"는 등 구애의 문자메시지를 50번 보낸 30대 남성 직장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피고인은 "차장님을 감히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밤마다 생각나고 그럽니다"라는 등 같은해 9월까지 5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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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직장 상사인 40대 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감히 좋아해서 그랬습니다"는 등 구애의 문자메시지를 50번 보낸 30대 남성 직장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상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에 다니며 회사 상사인 40대 여성을 2012년 4월 처음 알게 됐다. 업무상 몇 차례 현장에서 마주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인 해당 상사에게 2022년3월 쯤부터 "식사를 같이 하자", "저녁에 소주와 육회를 먹어요" 등 업무와 상관 없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피고인은 작년 4월 쯤 "일과시간 외에 사적인 톡이나 연락은 좀 불편하고 예의가 아닌거 같네요. 앞으로 내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직장선배로서 이야기하는거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답신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차장님을 감히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밤마다 생각나고 그럽니다"라는 등 같은해 9월까지 5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는 결혼을 한 상태로 피해자의 남편, 직장, 경찰이 피고인에게 경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직장을 휴직했고, 현재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채 자신의 연락처가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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