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안 해도 돼" 에드 시런, 1340억 표절 소송서 승소 [★할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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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가수 에드 시런이 표절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에드 시런은 2주간의 재판 끝에 표절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앞서 에드 시런의 또 다른 히트곡 '셰이프 오브 유(Shape of you)' 또한 표절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새미 스위치의 '오 와이(Oh Why)'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에드 시런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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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시런은 히트곡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가 마빈 게이의 '렛츠 겟 잇 온'(Let's Get It On)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렛츠 겟 잇 온'을 공동 작곡한 에드 타운센드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억 달러(약 1339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4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에드 시런은 2주간의 재판 끝에 표절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3시간의 치열한 숙의 끝에 '싱킹 아웃 라우드'는 게이의 곡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표절 소송에서 패소하면 (음악을) 그만둘 것"이라고 밝혔던 그는 법정을 나선 뒤 "나는 이 사건의 결과에 만족하며 내 일에서 은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이 법정에 서는 것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 만약 배심원단이 유죄를 선고했다면 작곡가들의 창작 자유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기타를 가진 남자일 뿐이다. 누구나 흔들 수 있는 돼지 저금통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에드 시런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저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앞서 에드 시런의 또 다른 히트곡 '셰이프 오브 유(Shape of you)' 또한 표절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새미 스위치의 '오 와이(Oh Why)'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에드 시런이 승소한 바 있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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