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 6개월

한무선 2023. 5. 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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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상습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0시 5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려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6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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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상습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0시 5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려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6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20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 우회전하는 C(52)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씨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전에도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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