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서 있던 10대 청소년 신체 만져 추행한 2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께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피해자 B(17)양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길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께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피해자 B(17)양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한국-호주전 도중 통로 난입한 도미니카공화국…훈련 방해까지 | 연합뉴스
- 미국서 '눈동자 색 바꾸는 수술' 인기…"위험" 경고도 | 연합뉴스
- 혁명군에 담배 대신 꽃한송이…포르투갈 '카네이션 여인' 별세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절반 자른다" 머스크 으름장에 떠는 230만 美공무원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