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의 계절' 농관원 충북지원, 화훼류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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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농관원 충북지원)이 화훼류 원산지 특별 단속에 나섰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화훼류 수요가 많은 5월8일 어버이날과 5월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화훼류를 구입할 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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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농관원 충북지원)이 화훼류 원산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가정의 달을 맞아 외국산 꽃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화훼류 원산지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가정의 달인 5월은 화훼류 소비가 급증하는 기간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네이션 수입량은 1만5597t으로 전년(9976t)보다 56.3% 증가했다. 장미 수입량 역시 지난해 1만3928t으로 직전년도 8268t보다 68.5% 늘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화훼류 수요가 많은 5월8일 어버이날과 5월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기준 도내에서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5곳에 달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화훼류를 구입할 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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