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심원단 “에드 시런, 마빈 게이 곡 표절 안했다”
영국 가수 에드 시런이 마빈 게이의 유명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배심원들이 시런의 손을 들어줬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시런의 2014년 히트곡 ‘싱킹 아웃 라우드’가 게이의 1973년 노래 ‘렛츠 겟 잇 온’을 불법 표절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약 3시간 숙의를 거쳐 ‘싱킹 아웃 라우드’는 게이의 곡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평결 결과가 낭독되자 시런은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다. 시런은 법원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사람의 노래를 훔쳤다는 혐의를 뒤집어쓰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며 “전 세계 작곡가들의 창작 과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린 배심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렛츠 겟 잇 온’을 공동 작곡한 에드 타운젠드의 유족이 시런과 워너뮤직, 소니뮤직을 상대로 2017년 제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연기돼 약 6년 만에 법적 결론을 맺게 됐다.
타운젠드의 유족은 ‘싱킹 아웃 라우드’가 ‘렛츠 겟 잇 온’의 멜로디, 화음, 리듬과 같은 “핵심을 베꼈다”며 두 노래에서 코드 패턴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런은 두 노래의 코드가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다른 노래도 등장하는 아주 흔한 음악적 구성요소일 뿐이라며 법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런은 직접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코드 진행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줬다.
타운젠드의 유족은 ‘싱킹 아웃 라우드’의 이익 분배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평결 후엔 “난 음악 작곡을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빈 게이의 곡 ‘렛츠 겟 잇 온’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 유명곡이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