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 뺑뺑이 10대 사망'…대구 병원 4곳 철퇴

송민섭 2023. 5. 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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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구 지역 병원 4곳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19구급대로부터 환자 수용을 의뢰받았지만 각각 "다른 외상 환자 수술이 시작됐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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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이 수용거부… 10대 숨져
복지부, 보조금 중단 등 행정처분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구 지역 병원 4곳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 함께 현장조사(3월29일∼4월7일)와 서면조사, 전문가 회의를 벌인 결과 8개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법 등을 위반한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소방청 제공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입구에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손목 등을 다친 17세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도착했다. 하지만 당직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 없이 정신의학과적 진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경북대병원도 응급환자를 살리는 데 미온적이었다. 경북대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는 중증도 분류 없이 ‘중증 외상이 의심된다며 같은 병원 내 권역외상센터로 데려갈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외상센터 역시 가용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복지부는 두 병원이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119구급대로부터 환자 수용을 의뢰받았지만 각각 “다른 외상 환자 수술이 시작됐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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