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 몰래타는 '퐁당 마약' 처벌해야"…野민형배, 법안 발의

정윤주 2023. 5. 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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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거나,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하는 이른바 '퐁당 마약'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5일 '퐁당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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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몰래 마약 투약해도 처벌 법적근거 불분명…죄질 나빠 처벌 규정 마련해야"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투표하는 민형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다른 사람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거나,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하는 이른바 '퐁당 마약'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5일 '퐁당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에게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지만, 타인 몰래 마약을 타거나 투약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 의원은 "현재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 투약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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