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숙박 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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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숙박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온 강원 동해시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숙박 영업 제로화에 나선다.
그러나 미신고 숙박업소와 신고 면적 초과 운영 등의 불법 숙박업소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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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불법 공유숙박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온 강원 동해시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숙박 영업 제로화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중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 2개 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미신고 추정 등 불법 운영 의심 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하기로 했다.
합동단속에 앞서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 면적 초과 숙박 영업이나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관련 자진 신고를 받아 적법 영업 전환과 불법 영업 중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말미암아 영업자와 제삼자가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7년 1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숙박시설과 농어촌민박 시설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미신고 숙박업소와 신고 면적 초과 운영 등의 불법 숙박업소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앞서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에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 발생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통한 제로화에 나선 바 있다.
시는 간판을 내걸고 현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171곳의 업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138곳 등 총 309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찾아내 행정지도를 했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48곳은 형사고발 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 근절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신고 업소는 행정지도에 따를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만,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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