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 원산지 SNS에서도 표시해야"…가정의 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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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꽃을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조백희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 ☎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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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꽃을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5일 외국산 화훼류의 원산지를 밝히지 않고 판매 활동을 한 도내 화훼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 11개 품목 수입 절화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도 예외는 아니다.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상호와 위반사항이 1년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게재된다.
조백희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 ☎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이버단속반 10명을 투입해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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