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휴대폰 고장나 수리 맡겼는데”…자녀 사칭해 돈 뜯은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대전화 유심칩 72개를 휴대전화 12개에 번갈아 가며 삽입하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가족 등으로 속여 빼낸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등 7명의 피해자로부터 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는데 보험 처리를 위해 아빠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아빠 폰 연결해서 보험 신청하면 쉬울 것 같으니 내가 아빠 폰을 잠깐 연결하겠다.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며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도 크고 편취 금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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